국가자격증과정
연구과정(실무)
프로페셔널과정
단과과정
국가자격증과정
연구과정(아트,실무)
프로페셔널과정
단과과정
국가자격증과정
연구과정(아트,실무)
프로페셔널과정
단과과정
기타 미용관련 과정 상담
국가기술자격증 | 이론, 피부분석표작성, 데콜테 포함 얼굴관리, 팔, 다리관리, 림프드레나쥐, 제모등 | (4개월/주5일/일 3.5시간) |
연구과정(실무) | 등관리, 복부관리, 발관리, 페이스 관리등 창업 과정 | (2개월/주3일/일 3시간) |
프로페셔널과정 | 전신 일반관리, 강사트레이닝등 강사과정 | (2개월/주3일/일 3시간) |
단과과정 | 아로마테라피, 발관리, 비만관리 과정, 전신왁싱 과정 |
국가기술자격증 | 이론, 손관리, 발관리, 팁위드랩, 실크익스텐션, 아크릴릭후렌치스캅춰, 젤스캅춰, 젤마블아트, 인조네일제거 | (4개월/주5일/일 3.5시간) |
연구과정(실무) | 포크아트기법 핸드페인팅, 디자인스캅춰, 아크릴릭투톤스캅춰등 창업과정 | (2개월/주3일/일 3시간) |
프로페셔널과정 | 1급인증강사, 기술강사, 강사트레이닝과정 | (2개월/주5일/일 3.5시간) |
단과과정 | 젤실무아트, 헤나아트, 네일챠밍과정, 전신왁싱과정 |
모든과목 월 70시간 수업기준 월 44만원
※ 재료비 별도 금액있음
※ 자세한 내용은 상담시 안내 및 학원내 게시물 참고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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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원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 |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| 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교습개시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교습기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